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달리면 벌금인거 아시나요?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계속 달리면 벌금?! 지정차로제 이해하기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되면 벌금인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모르고 달리다가 걸릴뻔 한 적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1차선을 계속 주행하면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1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으로, 지속적 주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행차선과 추월차선 구분을 저와 같이 알아봐요!ㅎㅎ

목차

  • 추월차선이란?
  •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 오해
  • 단속과 벌금의 기준
  • 승용차의 주의사항

추월차선이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라고 불리는 이 차선은 사실 추월차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주행 보다는 추월을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1차로 달리면 단속
채널A 뉴스 : 1차로 달리면 단속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 오해

많은 분들이 “1차선 = 빠른 차선” 이라고 오해하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1차선을 주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차선을 ‘추월차선’이라는 명칭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지정차로제를 같이 살펴볼게요.

추월차로 기준

1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그래서, 2차로로 다니다가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갔다가 추월하면 다시 2차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어기는 차량을 잡기위해 암행단속차량도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만약 1차로가 버스 차로일때의 추월차로 기준 변경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3차로로 달리다가 추월할 때만 2차로로 달려야하죠.

단속과 벌금의 기준

6월부터 1차선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사람들에게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단속 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승용차, 승합차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승용차5만원
승합차6만원
과태료 안내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과태료 안내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승용차의 주의사항

승용차의 경우, 1차선(추월차선)을 계속해서 주행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운전자는 반드시 1차선을 추월용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QNVDoRxejPs

공유